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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자녀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소득 7000만원 미만 가정이라면 놓치지 마세요!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세금 환급형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소득지원 정책이죠.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1.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가구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 이자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2.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부동산(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 중요한 점: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가구 요건
- 18세 미만(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부양자녀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경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자녀장려금 소득구간별 지급액 계산법
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자녀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구간별 지급액
- 최저구간(총소득 0~2,100만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
- 중간구간(총소득 2,100만원~7,000만원):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소, 최소 50만원 지급
- 7,000만원 이상: 지급 대상 아님
계산 방법 예시
예를 들어, 부부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이고 부양자녀가 2명인 경우:
- 소득 5,000만원은 최대 지급구간(2,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감액 적용
- 소득 증가에 따른 감액률 계산 ≈ 자녀 1인당 약 70만원 정도 지급 예상
- 자녀 2명이므로 총 약 140만원 정도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단, 지급액의 10% 감액)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PASS 등) 필요
- 손택스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 가능
- 전화 신청
- ARS 전화(1544-9944)로 신청
-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 방문
-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스캔을 통한 신청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와 방법
- 정기 신청(5월)의 경우 해당 연도 8월 말에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 후 약 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 지급 방법은 계좌이체가 기본이며,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두 가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별로 다르니 확인해 보세요.
Q2: 자녀가 여러 명이면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부양자녀가 2명이라면 계산된 1인당 장려금의 2배를 받게 됩니다.
Q3: 부부가 별도로 신청하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가구당 한 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해야 합니다.
Q4: 재산이 2억 4천만원을 약간 초과하면 전혀 받을 수 없나요?
A: 네, 재산 요건은 기준액을 초과하면 자녀장려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마치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에 부담을 느끼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 7000만원 미만이라면 꼭 신청해보세요.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시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번 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정부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