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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에 관한 중요한 정보, 특히 감액 비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소중한 지원금이니만큼, 신청 시기와 방법을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지급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께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제공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죠.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뉩니다: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만 가능
- 상반기분: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2024년 상반기 소득 대상)
- 하반기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2024년 하반기 소득 대상)
- 정기신청 (모든 소득자 대상)
-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대상: 2024년 연간 소득
- 기한후신청
- 기간: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대상: 2024년 연간 소득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감액 비율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을 한 경우, 결정금액의 5%가 감액됩니다. 즉, 정기신청 기간(5월 1일~6월 2일)을 놓치고 기한후신청을 하게 되면,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의 95%만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정기신청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만원이라면
- 기한후신청 시에는 95만원만 받게 됩니다
이는 국세청의 공식 안내에 따른 것으로,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참고로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따라서 5%의 감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8만 2,500원에서 16만 5,000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유의사항
- 감액 적용: 결정금액의 5%가 감액되어 95%만 지급됩니다.
- 지급일 지연: 정기신청은 보통 8월 말에 지급되는 반면, 기한후신청은 신청 후 약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심사 과정: 소득 및 재산 요건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금액은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신청
-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모바일 신청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ARS 전화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만 가능 (1544-9944)
- 신청대리 서비스
-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가능
마치며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위한 소중한 지원금입니다. 감액 없이 최대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기신청 기간인 5월 1일부터 6월 2일 사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후신청은 정기신청을 놓친 분들을 위한 '구제' 방법이지만, 5%의 감액이 적용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작은 노력으로 최대한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